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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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로 활동 중인 4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편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30대 남성 이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A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