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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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검사의 본질적 권한 침해” 주장
“검사의 본질적 권한 침해” 주장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미 침해된 상태였다”고 기재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재판 지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나치게 복잡한 형사사법 절차로 법률적 조언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형사절차 진행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며 “오로지 특정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매몰된 나머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범위는 감소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도 절차 지연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등 국민 입장에서 피해만 발생하는 절차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무효 확인 대상으로 삼았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위헌 여부는 헌재의 직접적인 심판 대상은 아니다. 다만 헌재가 결정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과 관련한 위헌성까지 판단하면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검경 수사권을 다시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