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먹는 코로나19藥 ‘팍스로비드’ 약국 처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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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6일(현지시간) 약사에게 먹는(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한 처방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다. 체중 40kg 이상 및 12세 이상인 경증에서 중증도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EUA)됐다.
FDA는 긴급사용승인을 수정해 주 면허를 소지한 약사가 특정 조건을 갖췄을 때 개별 환자에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가 팍스로비드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발행된 신장 및 간 기능에 대한 최신 건강 기록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잠재적인 약물상호작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환자가 처방받은 모든 의약품 정보도 알고 있어야 한다.
파트리지아 카바조니 FDA 약물평가및연구센터 국장은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한다”며 “면허를 가진 약사에게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는 권한을 부여하면 코로나19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학협회(AMA)는 팍스로비드의 약사 처방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잭 레스넥 주니어 미국의학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처방을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에 대한 지식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후속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는 약사의 업무 및 훈련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가능한 한 처방 결정은 환자의 병력을 알고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팍스로비드는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다. 체중 40kg 이상 및 12세 이상인 경증에서 중증도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EUA)됐다.
FDA는 긴급사용승인을 수정해 주 면허를 소지한 약사가 특정 조건을 갖췄을 때 개별 환자에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가 팍스로비드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발행된 신장 및 간 기능에 대한 최신 건강 기록에 대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잠재적인 약물상호작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환자가 처방받은 모든 의약품 정보도 알고 있어야 한다.
파트리지아 카바조니 FDA 약물평가및연구센터 국장은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한다”며 “면허를 가진 약사에게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는 권한을 부여하면 코로나19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학협회(AMA)는 팍스로비드의 약사 처방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잭 레스넥 주니어 미국의학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처방을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에 대한 지식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후속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는 약사의 업무 및 훈련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가능한 한 처방 결정은 환자의 병력을 알고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