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10월 중 20곳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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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7일~9월5일 공모
타정비사업 공모 탈락지역, 자치구 검토 거쳐 공모 가능
첫 공모 21곳 선정...현재 38곳서 사업 추진
타정비사업 공모 탈락지역, 자치구 검토 거쳐 공모 가능
첫 공모 21곳 선정...현재 38곳서 사업 추진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의 추가 대상지를 모집한다. 지난 달 첫 공모를 통해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20곳 내외를 추가로 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오는 9월 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내에선 블록 단위(1500㎡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단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가능),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한 뒤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대상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평가 항목으로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본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한다. 관리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모아주택 통합계획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해당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또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 첫 공모에 참여한 14개 자치구 30곳 중 21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등 시범사업지를 포함해 현재 38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데 이어 오는 10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 현재 16곳에서 관리계획 수립 중이며,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추진한다.
안상미 기자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오는 9월 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내에선 블록 단위(1500㎡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단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가능),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한 뒤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대상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평가 항목으로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본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한다. 관리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모아주택 통합계획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해당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또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 첫 공모에 참여한 14개 자치구 30곳 중 21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등 시범사업지를 포함해 현재 38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데 이어 오는 10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 현재 16곳에서 관리계획 수립 중이며,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추진한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