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 속속 구체화…'중남부권 관문공항' 위해 규모 키워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사업규모 26조, 활주로 3.8㎞ 명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역점 추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7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총 사업비 규모가 기존안보다 배 이상 늘어난 26조4천억원 규모로 커졌다.

홍 시장이 사실상 주도하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추진하는 특별법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추진하던 '기부 대 양여'(사업시행자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대구공항 내 군공항 터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것) 방식은 신공항 예산이 12조2천억원 규모였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에 각각 10조8천억원과 1조4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공항도시(3조6천억원), 공항산업단지(1조5천억원), 접근교통 인프라(9조1천억원) 구축 등에도 조단위 돈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활주로 길이도 홍 시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남부권 관문공항' 역할 수행에 필요한 3.8㎞ 규모로 늘어난다.

기존 안은 활주로 길이를 3.2㎞로 계획했다.

홍 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공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건설뿐 아니라 주변 공항도시, 공항산업단지, 접근교통망 구축 등을 패키지로 국가가 주도해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

군공항 이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 '기부대 양여' 방식과는 차이가 난다.

특별법은 신공항 추진 방식과 관련해 군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재정',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각각 추진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군·민간공항 건설뿐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K-2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을 이전 부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