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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학회장 "P2E, 베트남도 합법 아냐...기술력부터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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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국내 게임 업계의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 영업 허용 요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교수는 "현재처럼 기존에 개발된 게임에 P2E를 붙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결코 혁신이 아니다"라며 "확률형 아이템 판매가 국회의 입법 시도로 가로막히게 되자, 자체 발행한 게임 코인과 연동된 P2E 게임으로 수익을 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신'이 보여 주듯 한국 게임을 무섭게 따라잡은 중국 게임을 자본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공격적인 IP 개발과 기술력, 기획 면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 교수는 "해외 시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PE2 게임을) 테스트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확률형 아이템 없이 게임사가 유저와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성공을 입증하고, 게임 내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위 교수는 "많은 게임사가 '한국 정부만 P2E를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엑시인피니티' 같은 게임이 나온 베트남도 정작 자국에서는 합법이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베트남) 게임사 대표가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며 자국 내 P2E 게임 영업을 허락해 달라고 (베트남) 정부에 요구했다"며 "그런데 기념식에 참석한 베트남 정보통신부 차관은 '우선 해외에서 P2E 게임이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 달라'며 (자국 게임사 대표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은 자국민이 해외에 서버를 둔 P2E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지는 않지만, 국내 판호 발급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위정현 교수 페이스북
    사진=위정현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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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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