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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친환경기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한국도 이달말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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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9월까지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확정할 듯…내년 본격 적용
    親원전 현정부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의지 강해
    EU처럼 '방폐장 확보'·'사고저항성 핵연료' 조건 부과 예상
    EU '친환경기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한국도 이달말 초안
    유럽의회가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발전을 포함키로 하면서 한국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초안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내놓은 뒤 9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이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에 녹색분류체계가 전면 적용되는데 이러한 일정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고자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난 5월에는 고리·월성원전을 시찰하기도 했다.

    현행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전이 빠졌으며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전환 부문(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에 조건부로 포함됐다.

    EU '친환경기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한국도 이달말 초안
    ◇ 현 정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의지 강해
    녹색분류체계는 국가가 정한 '친환경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산업이나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일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는 의미다.

    녹색분류체계가 관심인 까닭은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친환경이 아니면 투자하지 않으려는 투자자가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많아지고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보여주는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돼서다.

    친환경 요구가 거세지면서 그 기준인 녹색분류체계가 중요해진 것이다.

    양일우 삼성증권 ESG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택소노미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의 비중이 높으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된다.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공식폐기한 것이다.

    원전의 비중을 높이려는 이유 중 하나가 '탄소중립 달성'인데 정부가 발표하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들어가지 않아 투자대상도 못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순이 빚어진다.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월까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넣겠다고 시한을 제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의회 결정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국 대부분이 유럽 국가인 만큼 유럽의회 이번 결정이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U '친환경기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한국도 이달말 초안
    ◇ EU 바라보던 정부…'방폐장 확보'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조건 붙일까
    EU 녹색분류체계에 주목하는 것은 그간 정부 입장이 거칠게 말하면 'EU를 지켜보겠다'였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작년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할 때도 "EU의 동향을 고려해 원전을 포함할지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유럽의회 의결에 따라 EU 이사회 27개국 가운데 20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초 제안한 '보충 기후위임법률'(EU Taxonomy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이 내년부터 발효된다.

    집행위가 제안한 법률안을 보면 원전은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세부 계획 수립'과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의 조건을 지켜야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된다.

    EU '친환경기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한국도 이달말 초안
    한국도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할 때 EU와 같이 조건을 둘 가능성이 크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게 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이나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조건을 달 것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과 관련해선 현재 확보한다는 계획만 있다.

    정부는 작년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20년 안에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고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불안감 등 국민감정을 고려하면 방폐장은 부지를 선정하기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경우 한국원자력연료가 제시한 상용공급 목표연도가 2031년이다.

    한 장관도 앞서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상황이 다르다"라면서 EU처럼 방폐장 확보 기한이나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돼도 방폐장 확보나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조건이 붙을 것이기에 원전산업 부흥의 계기가 되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은 (EU의) 녹색분류체계에 규정된 조건과 완벽히 부합하지 않아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U 내에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쏟아질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환경단체는 물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유럽이 '지속 가능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역사적인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EU 회원국 상당수는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30~40% 이상 달성한 나라가 많다"라면서 "이번 유럽의회 결정과 별개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 뿐 아니라 국내기업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이니셔티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U '친환경기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한국도 이달말 초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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