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병언 기자
사진=김병언 기자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해 위조상품 판매 여부를 의무 감시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갈수록 급증하는 위조상품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허청과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대식 김성원 김용판 김웅 김형동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엄태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특허청은 2019년부터 위조상품 판매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위조상품 판매 건수는 2019년 12만1536건에서 2020년 12만6542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7만1606건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러나 적발을 하더라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그동안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모니터링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청이 위조상품 게시물 감시 결과를 관리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도 이 정보시스템을 함께 이용하도록 해 상표권 불법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의무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 의원은 “상표권 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위조상품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앞으로 안전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