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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지급 불만에 방호벽 파손·살인 시도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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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지급 불만에 방호벽 파손·살인 시도 60대 징역형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차를 몰아 톨게이트 방호벽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직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일반교통방해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 공사로 토사 피해를 봐 건설업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약속한 날에 돈이 나오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작년 12월 31일 해당 도로 운영업체 영업소 민원실을 찾아가 40대 직원에게 "빨리 피하소. 시너로 이 회사 폭파할 거요"라고 협박했다.

    이후 자신의 차량으로 도로 운영업체가 설치한 방호벽을 2차례에 걸쳐 들이받아 4개를 파손시켰다.

    이를 목격한 50대 직원 B 씨가 차량 근처로 다가와 "고객님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라고 묻자 A 씨는 순간 그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A 씨는 자신의 차로 B 씨를 치었으며 이후 B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갔다.

    A 씨는 끝까지 쫓아가 살해하려 했으나 B 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해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꿔 도주했다.

    게다가 도주하는 자신을 다른 차량이 쫓아오자 자신의 차에 적재 중이던 돌을 도로 위로 굴려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골절 등 부상해 전치 6주를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봤다"며 "도로 운영업체와 합의하지도 못했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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