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84일 둔촌주공 사태…협상 막바지 '상가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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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쟁점중 8개는 합의
'상가위원회' 신·구 조직 갈등
현 조합, 동호수 추첨 등 무효화
시공단 "상가 해결돼야 공사 재개"
'상가위원회' 신·구 조직 갈등
현 조합, 동호수 추첨 등 무효화
시공단 "상가 해결돼야 공사 재개"
공사 중단 84일째를 맞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사태가 협상 막판 ‘상가 복병’을 만났다. 서울시 중재로 시공사업단과 조합 측이 9개 쟁점 가운데 8개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으나 ‘상가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타결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둔촌주공 사태 중재 현황을 발표하며 “양측이 각각 10차례 이상 만나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측이 동의한 8개 조항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 변경 △공사비 한국부동산원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이다.
양측은 조합 측의 기존 계약 무효확인소송 취하, 이전 조합의 공사비 증액 인정 등 그동안 갈등을 빚던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 있던 상가 분쟁 조항이 불거지면서 협상이 꼬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9개 조항 모두 합의돼야 최종 합의가 이뤄지는데 상가는 조합원의 지분, 권리관계가 걸려 있어 조합 대표가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내부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의 공사 재개를 결정할 마지막 변수가 된 상가 분쟁은 현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현 조합 집행부는 작년 7월 임시총회를 열어 상가 조합원 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전 조합 집행부가 상가 단체인 ‘상가재건축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시켰다.
상가재건축위가 상가재건축 시행사(PM)인 리츠인홀딩스와 계약을 맺고 2020년 8월 상가 동호수까지 배정했지만 새 조합이 이를 무효화한 것이다. 현재 전임 상가재건축위는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고, PM사인 리츠인홀딩스는 4월 15일 시공단과 별도로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시공단이 공사 재개 조건으로 이미 계약 해지된 PM사와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공단은 상가와 관련한 분쟁 해결이 선행돼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치권 행사가 이뤄지는 건물에는 접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를 하려면 총회에서 의결된 도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가가 포함된 동은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85개 동 중 2개 동이지만 이를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준공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시공사업단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상가 문제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상미/심은지 기자 saramin@hankyung.com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둔촌주공 사태 중재 현황을 발표하며 “양측이 각각 10차례 이상 만나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측이 동의한 8개 조항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 변경 △공사비 한국부동산원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이다.
양측은 조합 측의 기존 계약 무효확인소송 취하, 이전 조합의 공사비 증액 인정 등 그동안 갈등을 빚던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 있던 상가 분쟁 조항이 불거지면서 협상이 꼬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9개 조항 모두 합의돼야 최종 합의가 이뤄지는데 상가는 조합원의 지분, 권리관계가 걸려 있어 조합 대표가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내부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둔촌주공의 공사 재개를 결정할 마지막 변수가 된 상가 분쟁은 현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현 조합 집행부는 작년 7월 임시총회를 열어 상가 조합원 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전 조합 집행부가 상가 단체인 ‘상가재건축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시켰다.
상가재건축위가 상가재건축 시행사(PM)인 리츠인홀딩스와 계약을 맺고 2020년 8월 상가 동호수까지 배정했지만 새 조합이 이를 무효화한 것이다. 현재 전임 상가재건축위는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고, PM사인 리츠인홀딩스는 4월 15일 시공단과 별도로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시공단이 공사 재개 조건으로 이미 계약 해지된 PM사와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공단은 상가와 관련한 분쟁 해결이 선행돼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치권 행사가 이뤄지는 건물에는 접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를 하려면 총회에서 의결된 도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가가 포함된 동은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85개 동 중 2개 동이지만 이를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준공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시공사업단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상가 문제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사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상미/심은지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