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격 17만8000건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8일부터 공개한다고 7일 발표했다.
공개 대상은 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 정보를 제외한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계약일 등이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된다. 다만 공장·창고 등은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축물과 토지 외에도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공작물 가액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실거래가 분석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를 시작으로 2012년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2015년 오피스텔·토지·아파트 분양권·입주권, 2016년 상가·주상복합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실거래가 공개 분야를 확대했다. 이번에 공개 대상이 창고 등 6개 시설로 확대되면 거래 신고가 이뤄진 모든 시설의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셈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로 기업들의 의사 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