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3·4호기 공극 원인은 경험부족·공기단축 등 경영문화"
한빛 원전 3·4호기에서 수백개의 공극(孔隙·구멍)이 발생한 부실시공의 근본원인이 시공업체의 경험 부족과 잘못된 경영문화에 있다는 판단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7일 내렸다.

원안위는 이날 160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결과'와 '한빛4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점검 결과 "한빛 3·4호기는 국내업체(한전기술) 주도로 건설한 최초의 원전으로, 설계경험이 부족했다"며 "이런 경험부족과 공기단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영문화가 공극발생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안위는 원전 구조물 특별점검 중 2017∼2018년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 다수의 공극을 발견했다.

최초 발견 시점부터 이번 달까지 확인된 한빛 3호기와 4호기의 공극 개수는 각각 124개, 140개다.

한빛 4호기에서는 최대 157㎝ 깊이의 공극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원안위는 201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극발생 근본원인 점검 TF'를 구성하고 사업자 시공기록과 관계자 면담 등을 하며 조사를 이어왔다.

그간 한빛 3호기는 계획예방정비를 받아 지난해 11월 다시 발전을 시작했지만, 한빛 4호기는 아직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한빛 3·4호기는 건설 당시 사업자가 야간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적이 매우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시보강재를 제거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는 등 설계 경험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 3·4호기의 야간 타설(오후 7시∼오전 2시) 횟수는 동일 노형 원전과 비교해 월등히 많았다.

한빛 3·4호기의 야간 타설 횟수는 각각 8회였고, 한울 3호기가 3회, 한빛 6호기와 한울 5·6호기는 야간 타설이 없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안위는 야간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문제를 제기한 관계자에게 포상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격납건물에서 공극 발생에 취약한 부분은 타설 전에 설계사의 사전검토와 시공 주의사항을 설계 도면에 명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사업자의 시공·품질 검사 때는 취약부 내시경검사와 열화상카메라 촬영 등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빛4호기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행한 구조건전성 평가와 보수방안을 보고받았다.

한수원이 모든 결함을 반영해 종합 평가한 결과 철근·콘크리트의 작용 응력과 CLP(격납건물 내부 철판) 변형률은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공극을 폴리머시멘트 모르타르나 무수축 그라우트 등 단면채움재를 사용해 보수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한국콘크리트학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검증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한빛 3·4호기의 공극 문제와 관련해 추가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근거자료 등을 정리해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운영허가를 의결했다.

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에는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