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김영우 기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김영우 기자
병무청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차남 은모씨(30)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감사원이 병무청에 은씨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병역 자원 관리 전반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은씨를 포함한 병역기피 의혹 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감사원은 자료 검토 후 본감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병무청은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은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올 1월 귀국했다.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정리'를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허가 기간을 넘기고 국외여행 연장 신청을 했다. 병무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5월까지 귀국하라고 은씨에게 명령했다. 그럼에도 귀국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은씨가 만 37세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은 자동으로 면제된다.

은씨는 지난해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병무청은 은씨의 소명자료를 검토해 고발을 취하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