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당초 군 당국이 해당 사건의 초기 기밀정보 중 일부가 군 정보망에서 삭제됐다고 발표해 국정원 고발과의 연관성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국정원은 7일 자료를 내고 “박 전 원장 등을 MIMS에 탑재돼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며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서 전 원장은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피살 사건 관련 전산 정보가 박 전 원장 지시로 삭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군 내 전산망의 일종인 MIMS는 국정원·한미연합사 등도 정보를 공유한다. MIMS 정보 관리 주체와 절차는 훈령에 규정돼 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기밀정보가 MIMS에서 삭제됐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부대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원본 정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고발 건은 군과 공유되는 전산망과 관련이 없고, 국정원 내부의 첩보 보고서 관련 문건 삭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한 ‘국정원이 MIMS 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이날 민주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국방부를 방문해 국정원 고발 건이 MIMS 정보 삭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자체 조사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유출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정원의 자체 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하거나 기밀문서가 유통·관리되는 방식이 노출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향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