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사이트에 건강보조제로 속여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반려동물 건강보조제 유통업에 대표 A씨(49)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8일 미국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202명을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성분이 함유된 이 오일을 사용하면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환각 작용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특히, A씨가 수입한 오일 202병은 반려동물의 음식에 소량씩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6000회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해당 제품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반려동물의 우울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건강보조제라고 홍보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