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건축물 기계설비 공사의 기술기준을 담은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지난해 6월 새 기계설비법이 시행되면서 의무화된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의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제작됐다.

새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공사를 발주할 때는 공사 시작 전·후에 각각 지자체에 신고하고, 설계도서와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부, 건축물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작성·배포
이날 배포된 매뉴얼에는 기계설비 공사의 인허가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함께 기술기준 적합 여부 판단 기준 및 기계설비의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이 담겼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기계설비 발주자와 설계·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매뉴얼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