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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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체제'이고 '궐위'로 봤을 때에는 '권한대행체제'가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했다.

앞서 이날 이 대표는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 없다"며 "수사 절차가 시작도 되기 전에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준다는 것은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징계 불복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직무대행체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네"라며 "그렇게 해석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