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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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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해 주행하다 사고…'민식이법' 적용 여부는 미지수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구속영장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를 낸 뒤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C(11) 양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B양 등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의 굴착기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아무 조치 없이 3㎞가량을 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뒤를 쫓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주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포승면의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뒤 청북읍 소재 차고지로 이동하던 과정에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등 다른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초등학교 정문과 바로 맞닿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다만 경찰은 굴착기에 의한 사고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민식이법)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자동차와 그 외 원동기로 명시돼 있다"며 "바퀴가 없는 굴착기는 건설기계로 분류되고 있어 법 적용 대상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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