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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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필품의 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 체감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낮춰 최근 급등한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현재 10~16%의 관세가 부과되는 미국·호주산 소고기는 10만t에 0%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미국·호주산 소고기에 할당 관세 적용시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과 태국에서 94% 가량을 수입하는 닭고기에도 8만2500t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닭고기는 20∼30%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정부는 수입 단가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돼지고기 역시 휴가철 성수기를 감안해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t 추가 증량한다. 최근 냉동 삼겹살의 할당관세 한계 수량(1만t)이 대부분 조기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분유는 현재 차등 적용되는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0%까지 낮춘다. 적용 물량도 기존 1607t에서 1만t으로 대폭 늘린다.

생두와 로스팅 원두는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식재료와 생필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도 이번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가공용 대두와 참깨는 저율관세물량을 각각 1만t, 3000t 증량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인하된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