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월 2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연구위원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 상황 보고를 의도적으로 문 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 같은 '보고 누락'은 이 연구위원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정황 중 하나다.
이 연구위원 측은 그러나 수사 상황이 문 전 총장에게 보고됐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도 "이제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들은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고 증언한다"며 "보고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고, 이를 수사팀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문 전 총장에게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이후 대검 차원에서 수사를 승인하거나 무마하려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건에서 문 전 총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연구관으로 일했던 최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9년 6월 19일 안양지청 소속 윤모 검사에게 이 검사의 비위 혐의가 담긴 보고서를 받은 뒤 다음날 상부에 보고한 인물이다.
최 검사는 보고서를 받은 직후 "윤 검사에게 '중요한 거냐, 과장님께 지금 드려야 하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검사는 '중요한 보고서이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한 바 있다.
최 검사는 또 "당시 대검에서 굳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을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도 '안양지청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 우리는 관여하지 말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