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텍사스주와 위스콘신주의 두 학부모가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텍사스주와 위스콘신주의 두 학부모가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 챌린지'를 따라 하던 자녀가 사망하자 미국 학부모들이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텍사스주와 위스콘신주의 두 학부모가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틱톡이 유해 콘텐츠를 고의로 방치해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이유에서다.

두 학부모는 지난해 각각 8살, 9살 아이를 잃었다.

두 아이는 틱톡에서 본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블랙아웃 챌린지'를 따라 하다가 사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탓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블랙아웃 챌린지가 아이들에게 노출돼 '죽음의 게임'으로 유인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목숨을 위협하는 유해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을 미성년자와 학부모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틱톡은 블랙아웃 챌린지 확산을 막을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어린이가 다치거나 죽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틱톡 대변인은 이들 학부모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기절 챌린지는 다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먼저 유행했고, 틱톡 트렌드가 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