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3년전 응급실 폭행입건' 보도에 감사원 "오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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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은 이날 유 사무총장이 지난 2019년 1월 찰과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감사원은 유 사무총장이 당시 한 건물의 어두운 지하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경추 6·7번이 골절돼 119로 분당 차병원에 이송됐고, 이후 다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유 사무총장이) 당시 최초 분당 차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온 순간 집으로 복귀하려고 약 20초간 응급실 복도를 걸어 다닌 적이 있다"며 "이는 CCTV 기록, 진단서, 수술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분당 차병원은 당시 경추 골절 중환자를 단순 찰과상 환자로 진단했고 응급실 간호사가 취객이 걸어 다니는 것으로 오인해 분당경찰서에 잘못 신고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주취자가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잘못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특히 "당시 청와대, 감사원 내부 감찰, 검찰 등 모두 CCTV를 바탕으로 폭행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라며 "현장 의료진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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