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간부들 조사에 이어 국방부 조사도 속도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軍 정보 삭제 여부도 조사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 관련 부처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당시 군의 정보 유통망에서 기밀 정보가 삭제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당시 정보가 삭제된 과정을 확인하고자 디지털 포렌식(감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윗선' 개입 여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감사원은 고(故)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발표한 해양경찰서 간부들의 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국방부로도 범위를 확대하면서 감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감사원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방부 부서원의 컴퓨터 포렌식 등을 통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됐던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씨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23∼24일 군 정보 유통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올라왔던 40여 건의 정보가 삭제된 사실이 최근 드러나 파장이 확산하는 상태다.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軍 정보 삭제 여부도 조사
국방부는 사건 축소 등을 노리고 중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민감한 첩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직원 단계의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는 이 정보 삭제 결정에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밈스 정보 삭제는 당시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직후 이뤄져 윗선과 맞닿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씨의 유족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천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이씨의 자진 월북 판단을 내렸던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임의 조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등 4명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에 들어갔다.

사건 직후 해경 내부뿐 아니라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 공문 등 일체 자료를 복원해 당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따져보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