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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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익사업 보상절차 개선 등 적극 행정 모범사례를 선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LH는 주택공급·주거복지 등 다양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LH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기마다 모범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 장기방치 미군기지 공원화, 상시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매입임대 주택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 설치, 공공재개발사업 입주권 분쟁 해결 등 5건의 적극 행정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김현준 LH 사장은 “적극 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LH 구성원 모두에게 적극 행정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고객 입장에서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