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에 '금융거래정보 내규 마련' 요구…경영유의 조치
금감원 '금융거래정보 관리 부실' 산업은행 직원 17명 제재
산업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최근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으로 관련 직원 16명에게 주의, 다른 1명에는 주의 수준의 제재인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를 했다.

산업은행의 A부서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 기간에 법원,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사실을 해당 명의의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했다.

B부서 등은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 기간에 금융거래정보 사용 목적,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누락하거나 정보 제공일을 실제가 아닌 다른 날짜로 기록했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에 경영유의 1건을 조치하고 직원들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명의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실 통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