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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입국 확대…"열악한 숙소 등 고질적 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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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올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 크게 늘 듯
    인권단체 "근로 환경 여전히 열악…기숙사·공공임대주택 마련해야"

    "한국이 이렇게 더운 줄 몰랐어요.

    모국보다 더 후끈후끈해요.

    그런데 숙소에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
    2016년 고용허가제(E-9)를 받아 경기도의 한 생산공장에서 근무한 방글라데시 출신 A(30대) 씨는 처음 목격한 숙소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공장 바로 옆에 임시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숙소에는 마땅한 냉·난방기구도, 화장실도 없었다.

    A씨는 10일 연합뉴스에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 1시간에 한 번씩 깼다"며 "화장실이 없어서 1∼2분을 걸어 공장으로 가야 했다"고 말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경험도 있었다.

    그는 "공장에서 난 불이 내가 묵던 숙소로 옮겨붙었다"며 "조금만 늦게 대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까지 이주노동자 숙소 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는 동료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주노동자 입국 확대…"열악한 숙소 등 고질적 문제 해결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 후 외국인 노동자의 재입국이 속속 추진되면서, 현장에서는 이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천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가족과 친척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고용노동부도 올해 하반기부터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 수 목표를 '월 1만 명'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모내기와 수확 철 등 농번기에 맞춰 농촌 일손을 돕는 '계절 근로자'(E-8)는 지난해 5월 152명에서 올해 5월 3천472명으로 119.2% 증가했다.

    제조업이나 공장 등 주로 생산 직종에 종사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은 같은 기간 22만1천여 명에서 22만3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권단체와 현장 관계자는 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주거권 환경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최근까지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권 문제가 잇따르는 것처럼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인력 수급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이들이 오래, 건강히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 2년 전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고 속헹씨 사망사건 이후로 이주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20일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는 경기도 포천의 한 숙소용 비닐하우스 구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주노동자 입국 확대…"열악한 숙소 등 고질적 문제 해결해야"
    당시 이 지역에는 한파특보 속에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가 닥쳤으나,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

    그는 5년 가까이 일하면서 직장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근로 환경이 대폭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노동자 입국만 늘린다면 비극은 재현될 것"이라며 "기숙사 설치나 공공임대주택 마련, 빈집 개조 등에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체류한 외국인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358명이었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질병'이 1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나 돌연사 등 '기타 사망' 87명, '산재' 83명, '자살' 44명 순이었다.

    고기복 용인이주노동자쉼터대표는 "이주노동자를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단순한 노동력 수급 정도로 취급하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올해로 시행 18년째를 맞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등 일부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강제노동에 떠밀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 대표는 "코로나19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면 이들이 꾸준히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 입국 확대…"열악한 숙소 등 고질적 문제 해결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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