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부채 관리와 상환 등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재무건전성 기준을 위반한 기관은 3개월 내에 기획재정부 장관 및 주무 부처의 장관에게 재무건전성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또 개선 계획 집행 이후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에서 책임지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재무건전성 기준 등은 법안 통과 이후 기재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350곳의 총부채는 583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국가 예산(604조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