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차보다 사람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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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people@hankyung.com 팩스 (02)36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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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확충되면서 어린이 보행사고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아직도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보행자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가 강화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지 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넓어진다. 다시 말해서 인도 위에 횡단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강화됐고, 내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차츰 도입돼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일 때는 우회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위험 감지 능력이 떨어지고 보행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상당히 많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가정에서는 평소 자녀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보행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반복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골목길 등에서도 어디서든 아이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 곧 개정될 도로교통법을 우리 모두 잘 숙지해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길 소망한다.
전종문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 경위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지 정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넓어진다. 다시 말해서 인도 위에 횡단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강화됐고, 내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차츰 도입돼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일 때는 우회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위험 감지 능력이 떨어지고 보행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상당히 많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가정에서는 평소 자녀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보행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반복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골목길 등에서도 어디서든 아이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 곧 개정될 도로교통법을 우리 모두 잘 숙지해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길 소망한다.
전종문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