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처분을 정지한 가처분에 관한 본안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잠시 숨돌렸던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 전락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다루는 본안 소송 진행을 위한 첫 심문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재판부가 추가 서류자료 등을 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판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위는 “MG손보가 주요 재무제표가 나빠지는 상황임에도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확충을 통해 경영 개선을 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MG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은 약 88%로 금융당국의 보험업법 기준(100%)을 밑돌았다.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MG손보의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는 곧바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JC파트너스는 “부채가 자산보다 1139억원 많다는 금융위의 계산은 현재 채권 등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된 자산을 모두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인식해 시가 평가한 결과”라며 “내년부터 모든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보험업 회계처리기준(IFRS17)이 도입되면 MG손해보험의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반영하지 않은 채 현재 규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만기까지 보유하는 자산으로 분류돼 있던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면 금리 상승세로 인한 가치 하락이 회계장부에 손실로 반영된다.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3일 JC파트너스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기존 보험 계약의 해약, 신규 보험 계약 유치의 제약, 자금 유입 기회 상실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손해를 이유로 금융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행정처분이 무력화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적기시정조치가 무력화되면 앞으로 금융회사 부실로 예금자나 계약자가 손실을 볼 위험에 처해도 지켜만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G손보가 2심에서도 승소하면 숨돌릴 시간을 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는 IFRS17 시행으로 개선된 재무 상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JC파트너스 또한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부실 꼬리표를 뗀 MG손보의 매각 혹은 투자 유치 작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