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처분 기각시 대표직 사퇴 고민할 필요 있다"
"대행 체제로 6개월 운영하는 건 부적절"
조해진 "이준석 징계, 최고위 의결해야…확정시 비대위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은 조해진 의원은 10일 이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이 최고위원회 의결 사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가 최고위에서 확정되고, 이를 이 대표가 수용한다면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공심위 등 당내 기구의 의사가 그 기관의 의사를 넘어 당의 의사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윤리위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그는 이어 "이준석 대표 징계 건의 경우 당사자인 본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척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 서열인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해서 윤리위 징계의 확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고위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당은 일단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며 "이 대표가 최고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당은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해 향후 6개월간 비대위 체제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집권당이 비대위 체제로 6개월을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전대를 열어 새 대표를 뽑을 수 없고, 대행 체제로 6개월간 운영하는 것은 비대위보다도 더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고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더라도, 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서 인용되면 징계는 효력을 잃고 이 대표 체제는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향후 6개월 동안 정치적 언동을 자제하고 근신해야 한다"며 "집권당이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비정상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막기 위해 이 대표는 당에 대한 충정으로 대표직 사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까지 기각될 시에는 이 대표가 6개월 후 복귀가 아닌 즉각 사퇴를 선택함으로써 조기 전대 등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당의 비극적 사태를 개인의 정치적 입지에 활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해당행위자고 반당 행위자"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