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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는 차량 아니라고요?"…평택사고 계기 '민식이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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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60㎞로도 운행 가능한 바퀴식 굴착기, 법 적용 대상선 제외
    강훈식 의원 "안전 위해 제도 완화보다 법 사각지대 보완이 우선"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민식이법'이 재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굴착기가 포함돼 있지 않은 탓에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민식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언론 보도에 후속 조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굴착기는 차량 아니라고요?"…평택사고 계기 '민식이법' 손본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클레인'으로 불리는 굴착기는 과거 궤도식이 주류를 이뤘지만,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바퀴식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바퀴식 굴착기는 최고 속력이 시속 60㎞에 달하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국도 등에서 일반 차량처럼 운행할 수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여자아이 2명을 사상케 한 사고를 낸 A씨의 굴착기도 바로 10.5t의 바퀴형 굴착기였다.

    MBC가 보도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상당한 속도로 신호를 무시한 채 굴착기를 몰고 가다 피해자들을 덮친다.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지나쳐 3㎞를 더 운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였으나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법률 내 뺑소니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운송이 목적인 경우 등으로, 대형면허 등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반면 굴착기는 공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조종사 면허를 따야 운행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일 뿐, 자동차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 법률은 산업 현장과 도로 환경 등 변화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서 교통조사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굴착기를 화물차에 실어 공사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제는 바퀴식 굴착기가 늘면서 도로를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는 것이 보통이 됐다"라며 "굴착기를 단순히 건축·해체 등에 사용하는 건설기계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재 교통 전문 변호사는 "보행자들은 승용차보다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를 더욱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정작 법률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민식이법이나 뺑소니 혐의 등을 피하는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굴착기는 차량 아니라고요?"…평택사고 계기 '민식이법' 손본다
    국회는 '평택 초등생 굴착기 참사'를 계기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 김민식(9)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특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일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식이법의 취지 자체까지 도전을 받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 완화에 앞서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2일쯤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이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 27종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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