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경제범죄 전담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1일 폭행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하라고 종용한 혐의(위증교사)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자신이 때려 다친 B씨에게 "나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라"고 요구하고, 그 대가로 올 4월 15일까지 B씨에게 1천6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지역 한 폭력조직 간부의 아들인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지인인 B씨를 흉기 등으로 폭행해 손목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했다.

돈을 받은 B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맞은 사실이 없고 자해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폭력조직 소속 행동대원 C씨는 목격자로 나서 "A씨가 B씨 뺨을 한차례 때렸을 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와 C씨도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사기관에 위증교사 혐의가 발각되자 대포폰을 사용하고 주거지도 이전하는 등 잠적했으나 검찰의 끈질긴 추적과 경찰과 협력으로 은신처에서 도피 중인 피고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