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전자지갑 서비스가 영리성이 없으면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11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 금융위는 부수업무 신고 유무에 있어서 '영업성 여부'를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단순 전자지갑 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의 사전신고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DID 서비스에 있어서 부수업무 인정 여부가 가장 큰 문턱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위의 이번 법령해석으로 은행의 DID 시장 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 "은행 DID 전자지갑, 영리성 없으면 부수업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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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우 블루밍비트 기자 told_u_so@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