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이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을 통과하며 '국민 MC'의 면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19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유재석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세금신고 오류 등 그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방송 출연과 광고 등 연간 수십억원대 소득을 얻고 있지만, 고의적 세금 누락 및 탈세는 물론 '성실 신고'의 면모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평이다.서울 국세청 산하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유재석을 상대로 수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는 연예인 등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였지만, 당시 유재석이 수백억대 건물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등 부동산 변화와 연 소득 등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됐다는 후문이다.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소속사인 안테나엔터테인먼트 인근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토지를 사들였다. 토지 면적은 298.5㎡(90.3평)로 토지 평당(3.3㎡)가는 1억2839만원이다. 본래 해당 토지에는 5층 규모의 건물이 있었지만, 최근 이를 허물고 신축을 위해 나대지(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로 나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올해 5월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오랜 기간 이어오던 '전세살이'를 마치고 논현동에 있는 '브라이튼N40' 등기를 마쳤다. 매매금액은 86억6570만원이다.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유재석이 매입한 논현동 건물과 자택까지 건물에 대한 근저당 대출이 설정돼 있지 않아, 약 285억원의 자금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은 건물 매입 계약 외에 출연료와 경비 처리 등 일련의 세부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조
1970년대 중반 한미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코리아게이트' 사건의 주인공 박동선 씨가 지난 1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박씨가 지병을 앓던 중 일주일 전쯤 상태가 악화돼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코리아게이트는 1976년 10월 24일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가 "박동선이라는 한국인이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연간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90여 명의 미국 국회의원과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매수공작을 벌였다"고 대서특필하면서 시작됐다. 평안남도 순천 태생인 박씨는 청소년기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 조지타운대학을 졸업하고 1960년대 워싱턴DC에 사교모임 '조지타운클럽'을 만들어 현지 정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은 인물이었다.이에 더해 같은 해 11월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던 중앙정보부 소속 김상근 참사관이 미국으로 망명, 박정희 정권이 미 정치인 등을 포섭해 미국 내 긍정적 여론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백설작전'을 폭로했다. 이어 1977년 6월 뉴욕타임스(NYT)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박씨에게 미국 내 로비활동을 지시한 정황이 미 정보기관의 청와대 도청으로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코리아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선언하고 도널드 프레이저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미 하원 '프레이저 소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서는 한편 특별검사팀까지 구성돼 대대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박씨는 결국 미 체류 기간 신분보장 등을 약속받고 1978년 미 의회 공개 청문
여성들을 꾀어 약 2년 동안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 원가량을 가로챈 2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 중 한 명은 피해 여성과 부부 사이로, 둘 사이에는 어린 딸도 있었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에서 같이 살던 피해 여성 C씨와 D씨 등 2명에게 폭행, 협박 등을 일삼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1억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피고인 B씨는 피해자 C씨의 남편임에도 공범들과 함께 C씨를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한부모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 사이에는 딸이 1명 있다.피고인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D씨 부모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병원비를 요구해 1억 원가량을 뜯어냈다. 피고인 가운데 남성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허위로 D씨와 혼인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피해 여성들을 위해 혼인 무효확인 소송과 친권 회복, 양육자 지정 등 법률 지원을 의뢰하고 생계비, 심리상담 등도 지원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인간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