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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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사진과 게시물 등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만들었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는 현재 개별 법률을 근거로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판단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선 특별법으로 이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주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정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에서 개인정보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는 동시에 정보 주체로서 권리·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에 기반한 보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요 추진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세워졌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내용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게 돼 있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 등이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게임·SNS·교육 등 아동·청소년의 이용도가 높은 3대 분야에서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달 내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오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의 아동·청소년 세대가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