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OKX 등은 지난 5월 7일 테라에 매도 공격을 했던 '지갑A'의 주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 김추 변호사는 지난 5일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 웨비나에서 "'지갑A'가 누구 소유인지는 코인베이스가 알고 있다"며 "그 외 관련 지갑의 주인은 바이낸스와 OKX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매체가 지난 6월14일 보도했던 내용을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당시 매체는 블록체인 보안기업 웁살라시큐리티와 온체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권도형 대표의 테라폼랩스(TFL)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LFG) 지갑에서 테라 공격이 시작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들 거래소의 협력이 있다면 (검찰) 수사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소들은 아직 지갑 주인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테라와 관련해 사기와 배임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테라 측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권도형 대표의 약속과 달리) 연간 20%의 수익률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과 알고리즘의 취약성을 알고도 위험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TFL이 회사 자금을 테라 디페깅(depegging) 공격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회사 자산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실제 처벌 가능성은 앞으로 밝혀질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에 달려 있고 고의성 입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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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