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 김추 변호사는 지난 5일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 웨비나에서 "'지갑A'가 누구 소유인지는 코인베이스가 알고 있다"며 "그 외 관련 지갑의 주인은 바이낸스와 OKX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매체가 지난 6월14일 보도했던 내용을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당시 매체는 블록체인 보안기업 웁살라시큐리티와 온체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권도형 대표의 테라폼랩스(TFL)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LFG) 지갑에서 테라 공격이 시작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들 거래소의 협력이 있다면 (검찰) 수사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소들은 아직 지갑 주인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테라와 관련해 사기와 배임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테라 측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권도형 대표의 약속과 달리) 연간 20%의 수익률이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과 알고리즘의 취약성을 알고도 위험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TFL이 회사 자금을 테라 디페깅(depegging) 공격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회사 자산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실제 처벌 가능성은 앞으로 밝혀질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에 달려 있고 고의성 입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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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