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강요" 청주시 임대주택 사업자 과태료
청주시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인 A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는 등 관련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청주시와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임차인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약조항이 담긴 임대차 계약서를 내밀었다.

임차인들은 이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끝나는 2024년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 권리를 A사가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임대차 계약서 서명을 요구했고, 상당수가 대출기한을 연장받기 위해 이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차인 B씨는 "임차인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한 A사의 계약서가 불공정하다"며 서명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5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기간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됐음에도 A사가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임차인은 이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대출을 받았는데 재계약서가 없으면 대출기한을 연장받을 수 없는 처지여서 A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는 970가구 규모다.

의무 임대 기간은 2024년 5월 말까지다.

시는 또 A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약 조항이 담긴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반려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A사와 임차인들이 쓴 계약서 내용이 불공정하다(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A사는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모든 절차나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