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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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전문가인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2019년 저서 '세금의 모든 것'에서 “취득세는 경제적인 측면에선 보유세보다 비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재산 거래 비용의 증가로 거래량이 위축되고 자산시장의 건전 발전도 저해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김 전 청장은 저서에서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단일세율을 취하고 있다”며 “동일 자산 내에서 세율을 달리하고 그것도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취득세제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수준으로 꼽힌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보유 주택 수와 취득가액에 따라 1~12%로 나뉜다.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엔 1%,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되고, 6억~9억원 사이는 계산식에 따라 1~3% 사이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취득세율의 10%만큼 지방교육세도 더해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은 이보다 더 크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에 최대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주택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8%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12%에 달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3주택자에 8%, 4주택자 이상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지방교육세율은 0.4%로 고정된다.

누진세 구조 내에서도 금액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취득가액에 맞춰 가장 높은 하나의 세율만 적용되는 구조(단순누진세율)다.

현행 세제에 따르면 서울 전역을 비롯해 101개에 달하는 전국의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주택자가 10억원짜리 주택을 추가 매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8400만원(취득세8%+지방교육세 0.4%)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사 목적 등으로 집을 한 채 더 사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높은 취득세율을 바꾸기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1~3%인 단순누진세율을 단일비례세율로 바꾸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지난 4월 연구원 세미나에서 “단순누진세율체계는 중저가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수록 동일 가치에 대한 총 취득세 부담은 낮아져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