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이다.
가입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얹어준다.
10만원 이상부터 50만원 이하까지 만원 단위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연 3%를 더해 최대 연 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시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 등이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보건복지부 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가입신청을 하고 10월 중 대상자가 확정되면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소비자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