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적발된 불법금융광고만 102.6만건…절반은 불법대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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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ㅍ중지 및 인터넷 게시글 삭제
지난해에 100만건이 넘는 불법금융광고가 적발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에 따르면 102만5965건의 불법금융광고가 적발·수집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광고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KISA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건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감시단(오프라인) 및 일반제보 활동 위축, 감시시스템의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개선 등에 의해 시민감시단‧일반제보 및 감시시스템의 적발‧수집건수는 감소했다.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1만9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했다.
KISA로부터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건에 대한 조치 증가 등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가 전년(1만1305건) 대비 75.8% 증가했다. 매체별로는 문자메시지(1만1941건)가 가장 많고 전단지(7247건), 팩스(477건), 인터넷‧SNS(212건) 순이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면활동 위축 등으로 주요 광고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전단지 및 팩스 광고의 경우 전년(8675건, 700건) 대비 각각 16.5%, 31.9% 감소한 반면 문자메시지의 경우 전년(1459건) 대비 718.4% 급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8951건), 개인신용정보 매매(270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1923건), 신용카드 현금화(97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특징으로는 △정부·공공기관 등 사칭 대출 문자 광고 성행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 불법대부 상담 유도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불법 매매 목적의 광고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불법대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꼭 확인하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에 따르면 102만5965건의 불법금융광고가 적발·수집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광고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KISA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건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감시단(오프라인) 및 일반제보 활동 위축, 감시시스템의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개선 등에 의해 시민감시단‧일반제보 및 감시시스템의 적발‧수집건수는 감소했다.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1만9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했다.
KISA로부터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건에 대한 조치 증가 등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가 전년(1만1305건) 대비 75.8% 증가했다. 매체별로는 문자메시지(1만1941건)가 가장 많고 전단지(7247건), 팩스(477건), 인터넷‧SNS(212건) 순이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면활동 위축 등으로 주요 광고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전단지 및 팩스 광고의 경우 전년(8675건, 700건) 대비 각각 16.5%, 31.9% 감소한 반면 문자메시지의 경우 전년(1459건) 대비 718.4% 급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중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8951건), 개인신용정보 매매(270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1923건), 신용카드 현금화(976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특징으로는 △정부·공공기관 등 사칭 대출 문자 광고 성행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 불법대부 상담 유도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불법 매매 목적의 광고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불법대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꼭 확인하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