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개발 예정지. 연합뉴스
오등봉공원 개발 예정지. 연합뉴스
'제주판 대장동' 의혹으로 논란이 된 제주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제주도는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이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이 사업은 2020년 12월 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 중이다.

도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정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도 판가름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나 실지 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각하 또는 기각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 및 특정 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