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지금의 두 배 수준인 30㎡(약 9평)로 넓히는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 '4평→9평' 상향법 발의 [입법 레이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2일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이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 면적, 방 개수, 채광 등을 고려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현재 1인 최저 주거 면적 14㎡(약 4.2평)로, 지난 2004년 6월 제정된 이후 2011년 한 차례 개정만 이뤄졌다. 가구원 수에 따라 2명 26㎡(약 7.8평), 3명 36㎡(약10.5평), 4명 기준 43㎡(약 13평), 5명 기준 46㎡(약 13.9평), 6명 기준 55㎡(약16.6평) 등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이 인구 구조와 가구 특성 등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면적은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작아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며 "최저주거기준을 정할 때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와 가구 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1인 가구 면적 기준이 30㎡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넓게 책정됐다. 이어 2인 40㎡ , 3인 50㎡ , 4인 60㎡ , 5인 70㎡ 이상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정할 때 인구구조 및 가구 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나 공공이 공급하는 1인 가구용 원룸 등은 해당 면적 기준을 맞춰야 한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준보다 작은 면적의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건물 신축을 방지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