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안산정신건강보건센터와 '갑질 피해자 보고'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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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삼(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12일 신철민(왼쪽에서 다섯 버째)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안산도시공사 제공
안산도시공사는 공사 2층 상황실에서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제공 ▲임직원의 정신건강 상담‧교육‧자문 지원 ▲그 외 양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리상담 및 자문 등이다.
협약으로 공사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기본 3회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정신과진단서를 발급받은 직원의 경우 월 1회 심층적인 정기상담을 제공한다.
신철민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위해 안산도시공사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진행됐다”며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피해자 마음을 세심히 살펴 보호할 수 있도록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도움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안산도시공사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1=1)’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고충상담창구,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등 전 직원 대상 갑질근절과 인권존중 마인드 내면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안산도시공사는 공사 2층 상황실에서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제공 ▲임직원의 정신건강 상담‧교육‧자문 지원 ▲그 외 양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리상담 및 자문 등이다.
협약으로 공사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기본 3회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정신과진단서를 발급받은 직원의 경우 월 1회 심층적인 정기상담을 제공한다.
신철민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위해 안산도시공사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진행됐다”며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피해자 마음을 세심히 살펴 보호할 수 있도록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도움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안산도시공사는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1=1)’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고충상담창구,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등 전 직원 대상 갑질근절과 인권존중 마인드 내면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