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우회전시 일단 서세요"…'보행자 우선' 첫날 혼선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회전시 일단 서세요"…'보행자 우선' 첫날 혼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서울 시내 도로에서는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지키지 못한 사례들이 속출했다.

    이날부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서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계도 활동을 벌인 이날 정오부터 30분간 왕복 11차로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는 우회전하려던 차량이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은 사례가 10건 이상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위반 사례가 더욱 빈번했다.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도로에서 위반 사례가 발견돼도 벌점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팸플릿으로 도로교통법을 안내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은 20점)이 부과된다.

    정낙길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차량 운전 시 보행자 안전이 보호되고 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질서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ADVERTISEMENT

    1. 1

      메마른 날씨에 전국 곳곳 화재…공장·주택서 사망자 발생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불이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5분께 충북 음성군 한 펄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2시간여 만인...

    2. 2

      "가수 '신 씨' 저 아닙니다"…신현희, '20억 원정도박설' 해명

      가수 신현희가 성씨로 인해 해외 원정 도박 의혹에 휘말리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신현희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가수 신 씨 저 아닙니다. 하도 DM(다이렉트 메시지)이...

    3. 3

      "아파트가 차고지냐"…주차장 점령한 렌터카에 '분노 폭발'

      렌터카 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 주차장을 사실상 사업용 차고지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광주광역시 렌터카 업체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