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소재 건설현장서 외국인 근로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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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아산 소재 건설현장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40분 경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힐스테이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36세)가 숨졌다.
베트남 국적으로 철근 콘트리트 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인 A씨는 인양 중인 갱폼(일체형 거푸집) 케이지 안에서 4인이 함께 작업 중 갱폼 사이에 목이 끼어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1900억대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산재 사고 82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11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용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40분 경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힐스테이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36세)가 숨졌다.
베트남 국적으로 철근 콘트리트 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인 A씨는 인양 중인 갱폼(일체형 거푸집) 케이지 안에서 4인이 함께 작업 중 갱폼 사이에 목이 끼어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1900억대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산재 사고 82건에 대해 중대재해법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11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