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 수사 인력 상당수가 주말인데도 출근해 2차 집행 방안을 논의 중이다.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41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등에 관한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곧장 사무실로 향했다. 오 처장은 전날만 해도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관련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사팀 인력 대다수도 사무실로 나와 오 처장과 체포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이날 오후와 6일 오전 총 2차례 정도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 지휘권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지난달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치매를 앓던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한 피해자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댓글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깨비시장 돌진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자신의 형이라고 밝힌 작성자의 댓글이 올라 왔다.작성자는 깨비시장 돌진 사고 관련 게시물에 단 댓글에서 "(사망자는) 깨비시장 과일 가게에서 10년간 열심히 일한 저희 친형"이라며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떠나버렸다. 너무 허망하고 원통하다"고 적었다. 이어 "너무 슬프고 우리 형 불쌍하다"며 "하루에 14시간씩 일하고 와서 자잘한 안주에 소주 1병 먹고 바로 잠들고 일어나서 또 일 나가고 이게 일상인 열심히 산 우리 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형 방을 보니까 너무 보고 싶다"며 "사망 선고 내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친 얼굴 봤는데 정말 너무 속상하다. 너무 다쳤다 정말"이라고 썼다. 작성자는 "발인 날까지 가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마저도 연락이나 조문을 오지 않았다"며 "욕먹는 건 받아들이고 최소한의 도의는 지켜야 하는 게 인간 아닌가 싶은데 당사자와 가족들은 인간이 아님을 자처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사고 차량 운전자 김모(74)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52분쯤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몰고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행인과 상점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었다. 김씨는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지난해 2월 이후 10개월간 어떠한 치료도 받지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정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1시25분쯤 경기 이천의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석방됐다. 하지만 곧바로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9분쯤 탄천 산책로를 걷던 3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는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타인과 교류 없이 알코올에 의존해 생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 대해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했고 그로 인해 추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나 고통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