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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 광주동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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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송종욱 광주은행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왼쪽부터) 송종욱 광주은행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광주은행은 12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동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월에도 동구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5000만원을 별도 출연하고 총 15억원의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동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최대 0.3%포인트 까지 대출금리를 특별우대해준다. 대출 취급 후 2년간 광주 동구청에서 2.5%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이번 추가 협약을 통해 기존에 1년이었던 거치기간을 2년으로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초기 원금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광주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에 2019년부터 총 1억8000만원을 특별출연해 동구지역 255개 업체에 총 54억원의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해 오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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