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시장에서 신선식품 품질 경쟁에 불이 붙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살 수 없다’는 온라인 쇼핑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경쟁이다.

SSG닷컴은 수도권에서만 운영하던 신선식품 품질 보증 서비스 ‘신선보장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신선보장제도는 소비자가 온라인 장보기를 통해 구입한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느끼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제도다.

선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상품의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SSG닷컴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신선식품 품질 관리 역량을 갖춘 이마트와의 협업을 통해 신선보장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신선식품 상품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S프레시몰은 지난 7일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를 선보였다. ‘110% 환불’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실제 구매 가격의 10%를 얹어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구매 가격의 100%는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고, 추가 10%는 GS프레시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해 총 11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110% 환불 대상 상품은 GS프레시몰의 자체 신선식품 브랜드 ‘신선특별시’의 과일, 채소 전 상품이다. GS프레시몰은 신선특별시 상품을 대상으로 110% 환불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전체 신선식품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롯데온도 ‘초신선 보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주문한 신선식품의 신선도·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면 상품을 회수하지 않고 바로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