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대체거래소 법인 설립…2024년에 업무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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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7개 대형 증권사와 손잡고 추진
수수료 인하·유동성 확대 기대
7개 대형 증권사와 손잡고 추진
수수료 인하·유동성 확대 기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이 12일 “올해 대체거래소(ATS)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작업을 완료하겠다”며 “2024년 초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대체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참여 회원사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체거래소가 문을 열면 1956년부터 이어진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다. 두 거래소가 경쟁하게 되면 증권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수수료 등이 낮아질 전망이다.
그는 “7개 대형 증권사와 협회를 중심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준비 및 법인 설립 등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참여한 증권사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다.
대체거래소에선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거래만 가능하다. 비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나 회장은 “정책 당국이 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과 비교하면 (대체거래소의) 거래 범위가 협소한 편”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협회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의 경쟁을 통해 수수료는 더 낮아지고, 매매 체결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규 거래 시간 이외에도 매매가 가능해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체거래소가 밤에도 거래하는 ‘오버나이트 매매’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는 50여 곳, 유럽에는 200여 곳의 대체거래소가 운영 중이다. 나 회장은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면 유동성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격 시행을 앞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해서는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지정하는 것은 합리적 결정이 아닐 것”이라며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리밸런싱을 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법제화와 관련해선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업계 의견이 잘 담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대체거래소가 문을 열면 1956년부터 이어진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다. 두 거래소가 경쟁하게 되면 증권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수수료 등이 낮아질 전망이다.
그는 “7개 대형 증권사와 협회를 중심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준비 및 법인 설립 등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참여한 증권사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다.
대체거래소에선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 거래만 가능하다. 비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거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나 회장은 “정책 당국이 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과 비교하면 (대체거래소의) 거래 범위가 협소한 편”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협회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의 경쟁을 통해 수수료는 더 낮아지고, 매매 체결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규 거래 시간 이외에도 매매가 가능해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체거래소가 밤에도 거래하는 ‘오버나이트 매매’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는 50여 곳, 유럽에는 200여 곳의 대체거래소가 운영 중이다. 나 회장은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면 유동성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격 시행을 앞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해서는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지정하는 것은 합리적 결정이 아닐 것”이라며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리밸런싱을 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법제화와 관련해선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업계 의견이 잘 담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