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1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가 대상이며 농자재 구입비와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만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개인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원까지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